법률사무소 한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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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5억 원 혹은 담보채무 10억 원이 넘는 분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5.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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