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종

형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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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

예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 한 이후에서야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경찰 및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두명령이나 소환통보를 한 이후부터 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쌓이면 재판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사절차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야 일찍 형사사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법률상담을 통한
    상황분석 및 조언

  • 2단계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

  • 3단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및
    주장을 수사기관에 전달

행정

행정활동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절차

각종 영업 및 허가, 국가유공자신청, 토지수용보상, 국가배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행정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소송 이외에도 빠르게 침해된 권리·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소송 :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민사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 1단계

    법률상담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분석)

  • 2단계

    증거 및 주장 검토
    (사실을 밝힐 올바른 증거와 법률에 맞는 유리한 주장 선택)

  • 3단계

    사실조회, 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을 제출
    (조기에 합리적인 분쟁해결 유도)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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