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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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기를 원하는 배우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부정(不貞)한 행위
    - 간음이 대표적이나 간음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가출, 생활비 미지급,
    자녀양육의 방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자신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모가 배우자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위 사유 이외에도 법원이 부부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 1단계

    법률상담을 통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2단계

    위 이혼사유 6가지를 밝힐
    충분한 증거와 올바른 주장 선택

  • 3단계

    친권·양육권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할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없는 자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일이 생기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민법은 유언이나 유증을 통하여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는데, 그 몫을 유류분, 그 권리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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