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의 관해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홈 > 상담실 >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Online Counsel

문진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리셨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형사고소 의 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대경 작성일18-08-10 14:48 조회3,366회 댓글4건

본문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aa93130535bbef0489d90fe67605c4a9_1533880

1. 2018.07.28  오전 7시경 와이프가 진통을 느껴 오전9시경 서울모여성병원 방문


출산하였던 여성병원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수술동의서 하고 고대병원 진단서,진료기록지를 첨부 합니다.
  오후1시30분경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음(수술에 관련된 사항이나, 수술 후 부작용,합병증 등은 들은적 없으며 전혀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음.참고로 둘째아이 출산이며 첫째아이도 제왕절개 함.)


3. 2018.07.28 오후 5~6시경 담당주치의 입원실로 방문하여 수술중 아기를 꺼내면서 자궁이 같이 뒤집혀 나오면서 출혈이 생겼다고 안내함. 수축제를 투여 했고 열이 날 수 있으니 타이레놀
   처방할테니 먹으라고 함. 그 후 정해진 시간마다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소변량을 수시체크 함.


4. 2018.07.31 오후 5시경 수술 후 와이프가 흉통 및 호흡곤란, 체중증가,복통,부종등으로 고통이 동반되어 주치의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8월1일 퇴원 전 오전 11시쯤 담당주치의 휴진이라 다른 의사에게
   상담을 했으나 일반 몸살 같다고 하여 진통제주사 처방 후 타병원 내과 방문 하라함.


5. 2018.08.02  퇴원 후 호흡곤란 및 통증이 심해져 오후5시경 와이프가 담당주치의 만나서 상담 후 폐엑스레이,심전도,피검사 해보고 이상 없다함.붓기가 안빠진다 말하니 이뇨제 이틀치 처방.
   와이프가 큰 병원 가본다고 하니 당일 검사 서류 갖고 나옴

 

6. 2018.08.03 오전 12시경 호흡곤란 및 증세가 심해져서 고대구로병원 중환자응급실에서 피검사 및 ct촬영 후 폐에 물이 찬게 확인되고 심근병증 확인됨. 8월6일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심혈관센터 외래접수함.
  


7. 2018.08.06 오후2시경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진료 하면서 의사에게 수술중 자궁이 같이 나왔다고 하니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함.수축제 맞음. 오후4시 심혈관센터 진료 후 응급실 피검사 수치 상 심근병증은 맞으나
   심장초음파를 봐야 더 확실히게 볼 수 있다함. . ( 8/9일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정밀검사예정)

 

8. 대학병원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의심된다 하여 본인은 다시 여성병원 찾아가 의무기록지,수술기록지,수술동의서 요청( 2018.08.07 오후 5시30분경 서울여성병원방문)

 

9. 서류 확인 해보니 수술 동의서에 와이프 및 본인 서명이 안되어있음.(수술전 설명에 대해 들은적도 없고 동의서를 본인이 먼저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조금 있다가요!" 하고 보지도 못했음

 

10. 2018.08.08 오후12시경 서류를 받은 다음날 수술동의서를 보니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받을 동의란에 V표시 체크가 되어 있음. 병원에 수간호사와 통화중에 처음에는 본인에게 분만실에서 수술설명을 듣고 외래로 내려와
    담당주치의에게 또 수술설명을 듣지 않았는지 계속 본인에게 유도심문을 하였으나 본인은 분만실 및 담당주치의에게 수술내용에 관해 일체 설명을 들은 건 없다하였음.
    병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책임회피와 기만하려는 행동을 하고 재차 본인과의 통화 끝에 병원측에서 수술전설명의무위반을 한것을 인정하고 동의란에 병원측에서 체크한 것 을 인정함.다만 동의란 V체크표시는 병원직원이 했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함.


11. 2018.08.09 구로고대병원 심혈관센터 오후4시경 혈액검사 및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음.
     진단서상 dyspnea (호흡곤란)으로 나왔으며 소견에는 "출산 후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CT 및 심초음파 상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아 경과 관찰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

12. 응급실 진료기록지상 진단 및 치료계획 부분에는 r/o DCMP (확장성 심근병증 추정) 이라고 나와 있음.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병원 측의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고 싶은데  상해죄로 고소 및 성립여부,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을 시 승소하게 된다면 대략적인 위자료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출산하였던 여성병원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수술동의서 하고 고대병원 진단서,진료기록지를 첨부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Copyright ⓒ hanjong.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