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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동 작성일18-08-02 00:15 조회1,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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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오랜 당뇨병 환자로, 대학병원에서 당뇨발 절단수술 후 혈액투석을 받다가 수술과 관련된 수치들이 안정돼 요양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만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때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최초로 1회 혈당 수치 검사 후 3일간 단 한번도 혈당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의료과실(간호처리과오, 병원관리책임)로 다툴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술하자면, 사망 전 날 환자 보호자 측은 환자가 이송된 후 혈당 체크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간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오늘은 주치의가 없어 혈당약을 처방할 수 없다며 주치의가 알아서 한다는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망 이후, 환자보호자 측에서 먼저 할머니의 혈압, 혈당 등의 기본적인 간호기록일지 열람을 요청하였고 할머니가 당뇨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송 후 최초 검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혈당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망 당일 주치의와의 통화에서, 주치의도 혈당 측정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는 아니라 생각한다 답변하였으나, 다음 날 당화혈색소(평균당수치) 수치에 따라 긴 텀을 두고 당을 체크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었다고 답변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환자 보호자 측은 고인이 오랜 당뇨환자이자 당뇨합병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처치인 혈당체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간호처리과오 또는 병원관리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입원한 두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환자의 혈당이 고혈당, 저혈당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돼 매일 식전 식후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며 필요한 처치를 해왔던 점에서도 해당 요양병원의 진료행위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재판 진행 가능 사안은 맞는 지, 환자 보호자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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