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담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홈 > 상담실 >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Online Counsel

문진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리셨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진찰 및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 상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5 09:56 조회2,016회 댓글0건

본문



1. 손해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 기존의 수술비 + 재수술비 

 

입원 기간 동안 일실(잃어버린) 소득

 

위자료

 

다만 치료비와 일실소득은 전액이 인정되기 보다는 70% 이하로 인정되는 것 통상입니다.

 

 

2.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보형물을 제거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수술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제거하게 된 것을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직접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묻고,

 

대표원장을 비롯한 사업자에게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둘 다 피고를 삼을지, 어느 하나만을 피고로 삼을지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임료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 어디인지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이후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6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3호 (서초동) Tel 02-587-2811 Fax 02-587-2810 상호: 법률사무소 한종 대표자: 박철훈 변호사 E-mail : hanjong903@hanmail.net
Copyright ⓒ hanjong.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