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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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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1 12:38 조회2,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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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검찰로 사안을 넘길 때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을 붙여 자료를 넘깁니다.

 

검찰에서 그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자료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인 만큼

 

향후 결과이 어떻게 날지 많은 참조가 됩니다. 

 

 

일단 수사관에게 그 내역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제 친구가 절 왜 의심하냐며 자기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내친구는 절대 피해자의 핸드폰을 훔쳐가지 않았다며 자기 핸드폰을 식당 사장님께 맡기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는 왜 너걸 맡기느냐며 너네 동네도 아니면서 어떻게 찾으러 올거냐며 화를 내며 제 주머니에 넣었던 장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를 내며 제 주머니에 넣었던 장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 이걸 봐서는 설명하신 것 같고,

 

조사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친구와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 그 핸드폰은 친구꺼였습니다.

 

-> 이걸 봐서는 설명 안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친구분의 진술서, 핸드폰 사진 등으로 

 

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되도록 변호인과 대동하여 사안을 설명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니 만큼

 

현재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내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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