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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조기진단 판독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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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봉철 작성일16-09-09 02:36 조회3,8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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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1944년생73세)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흉부엑스레이)을받으셨습니다(2014년12월30일) 검사결과 왼쪽가슴에 원형결절이 보이셨는데 그부분이15년전에 대학병원에서 기흉수술한부분과 비슷한곳이라 기흉수술흔적일수있다 판단했었는지 좀더지켜보자했다고 합니다 그후 4개월뒤(2015년4월15일)감기증세가 오래지속되어서 다시병원을찾아 흉부엑스레이 사진을찍었는데 별이상없다고하여 감기약만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후5개월뒤(2015년9월22일)아버지께서 몸이좋치않아보이셔서 대학병원에 모시고가서 흉부엑스레이를찍었는데 CT를찍어야한다고 하여검사를했는데 폐암4기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후 항암치료를 받으시다가 2016년2월에 폐암에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억울한생각이들어 검강검진을 받았던개인병원을 찾아가 아버지흉부엑스레이사진 2장을받아서 다른영상의학과병원에서 판독을받아봤습니다 그쪽병원선생님께서 첫번째사진을 봤을때 본인이었다면 CT를찍어 보셔야한다고 말했거라합니다 두번째사진을 봐도 결절의변화가 보이는데 CT를찍어야한다고 말했을거라 합니다 저는결절부분이 기흉수술흔적인지 알았다고하니 기흉수술흔적하고는 모양이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궁금한건 개인병원의 진료판독오류가 있는상황인지 있다면 의료소송을해서 승산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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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xxaelbuh님의 댓글

Michxxaelbuh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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