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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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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5 10:02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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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합의를 보지않고 민사로 넘어 갔을경우에 제가 빨간줄이 끄이고 벌금을 내야하나요??

 

-> 민사와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내면 얼마정도를 내야 하는거죠? 기소유예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가요??

 

-> 벌금 액수는 법원으로 사안이 넘어가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여야 비로소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으로 상대방이 다친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리 다액이 나오진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먹는 순간 빨간줄 끄이는건가요?

 

-> 벌금도 '일종의' 전과로 남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을 밝히면 

 

그대로 사안이 종료되는바, 되도록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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